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9월 5일
요지
버스 운수종사자가 회사 내 가장 많은 민원을 야기했다 하더라도 그간 사용자가 민원발생을 사유로 징계한 전례가 없음에도 가장 중한 해고를 한 것은 형평에 반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1)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공익성에 비추어 볼 때 무정차, 승차거부 등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다수의 시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반복적으로 민원이 야기될 경우 사용자의 신뢰가 실추되는 것은 물론 경우에 따라 보조금 삭감 등의 손실을 입게 되므로, 21건의 민원발생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2) 근로자는 사용자가 경위서를 작성토록 요구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는 가운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말서가 아닌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였다고 확인할 만한 거증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징계양정
사용자의 업종을 고려할 때 무정차, 승차거부 등으로 발생한 민원은 그 빈도에 따라 중한 징계도 가능할 것이나, 민원을 발생시킨 다른 운수종사자들에 대하여는 그간 징계를 전혀 하지 않다가 근로자에 대하여만 징계의 종류 중에서도 가장 중한 해고를 한 것은 형평에 반한다.
가. 징계사유
1)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공익성에 비추어 볼 때 무정차, 승차거부 등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다수의 시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반복적으로 민원이 야기될 경우 사용자의 신뢰가 실추되는 것은 물론 경우에 따라 보조금 삭감 등의 손실을 입게 되므로, 21건의 민원발생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2) 근로자는 사용자가 경위서를 작성토록 요구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는 가운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말서가 아닌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였다고 확인할 만한 거증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징계양정
사용자의 업종을 고려할 때 무정차, 승차거부 등으로 발생한 민원은 그 빈도에 따라 중한 징계도 가능할 것이나, 민원을 발생시킨 다른 운수종사자들에 대하여는 그간 징계를 전혀 하지 않다가 근로자에 대하여만 징계의 종류 중에서도 가장 중한 해고를 한 것은 형평에 반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