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9월 5일

요지

승객에게 전치 3월의 피해를 주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의 양정 및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승객의 좌석 착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차량을 출발시켜 승객에게 전치 3월의 피해를 준 행위는 관련 징계규정에 따라 중대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임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중과실로 승객에게 6주 이상의 피해를 주었던 점, ② 사용자는 징계규칙의 양정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면직처분을 할 수도 있었으나 정직 1월의 징계를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에게 주어진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