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9월 5일
요지
승객에게 전치 3월의 피해를 주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의 양정 및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승객의 좌석 착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차량을 출발시켜 승객에게 전치 3월의 피해를 준 행위는 관련 징계규정에 따라 중대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임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중과실로 승객에게 6주 이상의 피해를 주었던 점, ② 사용자는 징계규칙의 양정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면직처분을 할 수도 있었으나 정직 1월의 징계를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에게 주어진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승객의 좌석 착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차량을 출발시켜 승객에게 전치 3월의 피해를 준 행위는 관련 징계규정에 따라 중대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임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중과실로 승객에게 6주 이상의 피해를 주었던 점, ② 사용자는 징계규칙의 양정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면직처분을 할 수도 있었으나 정직 1월의 징계를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에게 주어진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