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9월 5일
요지
해고사유를 통지하면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보장하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에게 발송한 해고통지서에 해고의 실질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점, ② 징계의결을 하려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자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회의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출석통지를 하게 되어 있으나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③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와 사유를 회의 7일 전까지 명확히 알려주어 충분한 소명기회를 보장하여야 함에도 근로자가 해고통지서를 수령한 다음 날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가 해고통지 징계 재심을 요청하였으나 거부한 점으로 볼 때 해고처분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① 근로자에게 발송한 해고통지서에 해고의 실질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점, ② 징계의결을 하려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자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회의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출석통지를 하게 되어 있으나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③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와 사유를 회의 7일 전까지 명확히 알려주어 충분한 소명기회를 보장하여야 함에도 근로자가 해고통지서를 수령한 다음 날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가 해고통지 징계 재심을 요청하였으나 거부한 점으로 볼 때 해고처분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