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9월 5일
요지
이 사건 전보는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인사이동규정’ 및 ‘인사위원회규정’은 취업규칙이라 보기 어렵고, 기존 단체협약은 이 사건 전보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전보가 절차상 위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사전협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전보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하여 이 사건 전보를 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인사이동규정’ 및 ‘인사위원회규정’은 취업규칙이라 보기 어렵고, 기존 단체협약은 이 사건 전보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전보가 절차상 위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사전협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전보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하여 이 사건 전보를 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