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18차별OOO

○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9월 6일

요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이 선정한 비교대상근로자는 근로자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비교대상근로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불리한 처우 및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초심일부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