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9월 6일
요지
수습(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직원폭행 및 조직 내 불화 등을 이유로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수습(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시점부터 3개월은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 3개월’ 및 “취업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이며,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소질이 적당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적격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수습기간으로 보인다.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동료직원을 말다툼 중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점, ② 이 사건을 아파트 입주민들이 목격한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심각성을 논의하는 등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점, ③ 세대민원과 관련하여 회계주임에게 욕설을 한 점, ④ 세대민원(환풍기 교체)에 대하여 관리소장이 업무지시를 하였으나 “피곤하다”는 이유로 상급자의 지시에 불응한 점, ④ 상급자와 상의없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전기 검침일을 변경하여 실시함에 따라 재 검침 및 전기요금 부과기간이 달라져 누진세의 적용으로 세대별 손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도 정당하다.
가. 수습(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시점부터 3개월은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 3개월’ 및 “취업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이며,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소질이 적당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적격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수습기간으로 보인다.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동료직원을 말다툼 중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점, ② 이 사건을 아파트 입주민들이 목격한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심각성을 논의하는 등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점, ③ 세대민원과 관련하여 회계주임에게 욕설을 한 점, ④ 세대민원(환풍기 교체)에 대하여 관리소장이 업무지시를 하였으나 “피곤하다”는 이유로 상급자의 지시에 불응한 점, ④ 상급자와 상의없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전기 검침일을 변경하여 실시함에 따라 재 검침 및 전기요금 부과기간이 달라져 누진세의 적용으로 세대별 손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도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