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9월 6일

요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양정 또한 적정하며,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다. 또한 인사명령은 생활상 불이익에 비해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양정, 절차)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 경영실적보고회에서 경영진을 향하여 수차례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징계양정: 사과할 기회를 부여한 점과 다른 운전원과의 징계 형평성, 과거의 징계전력 등을 고려해 볼 때 정직 7일의 징계처분은 적정하다.
3) 징계절차: 취업규칙 제60조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모두 거친 점을 볼 때 절차상으로도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나.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1) 업무상 필요성: 직장질서 유지를 위하여 근거규정에 따라 인사명령을 행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2) 생활상 불이익: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사전협의 여부: 사전에 노선변경에 대하여 근로자와 일정 부분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