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9월 6일

요지

두 차례의 출석요구 통보서 등이 폐문부재로 반송되고, 문자메시지에 의한 출석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절 응대하지 않는 등 근로자가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에게 보낸 두 차례의 출석요구 통보서 및 이유서 제출 요구서 등이 폐문부재로 반송되었음, ② 근로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수차례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음, ③ 근로자는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구제신청을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