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9월 6일
요지
대표자와 직원을 비방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동료 직원들과 공유한 행위 등에 대해 정직 10일의 징계는 정당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조정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들은 ‘대표자와 직원을 비방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동료 직원들과 공유하였으며, 근로자1에게는 ‘동료 간의 다툼’에 대한 징계사유가 추가로 존재함, ②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로 직원 간 신뢰관계가 크게 훼손되었음. 또한, 근로자2는 해당 문서를 작성·공유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근로자1은 추가의 징계사유가 있어 이를 각각 양정에 참작한 것으로 보임, ③ 인사위원회 개최 전 징계혐의자에게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은 징계절차 규정으로 볼 수 없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이에 비하여 정직 10일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직 10일의 징계는 정당함.
나. ①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조정으로 보일 뿐 보복성 인사명령으로 볼 만한 근거가 없음, ② 인사명령으로 변경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막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근무장소가 변경되거나 임금이 감소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음, ③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정만으로 인사명령을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인사명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판단됨.
가. ① 근로자들은 ‘대표자와 직원을 비방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동료 직원들과 공유하였으며, 근로자1에게는 ‘동료 간의 다툼’에 대한 징계사유가 추가로 존재함, ②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로 직원 간 신뢰관계가 크게 훼손되었음. 또한, 근로자2는 해당 문서를 작성·공유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근로자1은 추가의 징계사유가 있어 이를 각각 양정에 참작한 것으로 보임, ③ 인사위원회 개최 전 징계혐의자에게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은 징계절차 규정으로 볼 수 없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이에 비하여 정직 10일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직 10일의 징계는 정당함.
나. ①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조정으로 보일 뿐 보복성 인사명령으로 볼 만한 근거가 없음, ② 인사명령으로 변경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막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근무장소가 변경되거나 임금이 감소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음, ③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정만으로 인사명령을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인사명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