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9월 6일
요지
정년이 도래함에 따라 근로계약이 당연히 종료되어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18. 6. 30.자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취업규칙에 규정된 정년에 도달하였다. ② 취업규칙에 규정된 정년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로 보이고 취업규칙이 유효한 이상 그러한 사유의 발생만으로 그 사유 발생일 또는 소정의 일자에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된다.
① 근로자는 2018. 6. 30.자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취업규칙에 규정된 정년에 도달하였다. ② 취업규칙에 규정된 정년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로 보이고 취업규칙이 유효한 이상 그러한 사유의 발생만으로 그 사유 발생일 또는 소정의 일자에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