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9월 6일
요지
초심에서 당사자로 삼지 아니한 사용자를 재심 당사자로 한 경우 재심 의 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의 재심신청은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를 넘어설 수 없음에도 근로자는 초심에서 당사자로 삼지 아니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는 우리 위원회의 심리대상이 될 수 없다.
당사자의 재심신청은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를 넘어설 수 없음에도 근로자는 초심에서 당사자로 삼지 아니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는 우리 위원회의 심리대상이 될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