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9월 6일
요지
다국적기업 및 국내 자회사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에서 일정한 재량권을 가지고 근무한 직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나,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다국적기업의 특성상 업무 수행에 있어 일정한 재량권을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업무집행권 없이 다국적기업 및 국내 자회사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한 후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사용종속의 정도가 비교적 완화되어 당사자 사이에 강한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선물·접대 관련 규정의 지속적인 위반과 비밀 누설 행위는 그 내용과 성질 등을 고려해 볼 때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깨뜨려 더 이상 이러한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합리적인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취업규칙에 규정된 Exit interview Meeting은 징계절차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외 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가. 다국적기업의 특성상 업무 수행에 있어 일정한 재량권을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업무집행권 없이 다국적기업 및 국내 자회사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한 후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사용종속의 정도가 비교적 완화되어 당사자 사이에 강한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선물·접대 관련 규정의 지속적인 위반과 비밀 누설 행위는 그 내용과 성질 등을 고려해 볼 때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깨뜨려 더 이상 이러한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합리적인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취업규칙에 규정된 Exit interview Meeting은 징계절차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외 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