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9월 7일

요지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반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근로자의 ‘무단결근(1회)’, ‘블랙박스 임의조작’ 및 ‘운휴차량의 운행시간 미준수(1회, 위반시간 총 29분)’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근로자가 2018. 5. 18. 사전에 출근하지 못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블랙박스 조작행위를 하지 말라는 사용자의 지시 이후부터는 이를 중단한 점, 운휴차량 운행시간 미준수 행위는 단 1회에 불과하고 그 시간도 총 30분 이내로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고정배제 처분은 종료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아 상당기간 지위의 불안정 및 임금손실 등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어, 징계사유에 비하여 그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
나.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