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손해
2018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9월 7일
요지
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던 중 근로계약서의 제목 및 내용과 관련하여 이견이 생기자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점, ② 구인공고에 12시간 근무, 임금액 월 240만원, 홀 서빙으로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양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사업장 홀에서 잠정적으로 근무하던 중 다른 직원들과 마찰이 생기자, 주방장이 근로자에게 주방 근무를 권유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주방 근무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명시하였다거나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던 중 근로계약서의 제목 및 내용과 관련하여 이견이 생기자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점, ② 구인공고에 12시간 근무, 임금액 월 240만원, 홀 서빙으로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양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사업장 홀에서 잠정적으로 근무하던 중 다른 직원들과 마찰이 생기자, 주방장이 근로자에게 주방 근무를 권유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주방 근무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명시하였다거나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