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9월 7일

요지

사용자가 수습기간 중 근무평가를 통해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서 수습기간 중 근로제공에 대해 종합평가 후 본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 스스로 자필 서명한 근로계약서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수습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여부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수 주민과의 갈등으로 근로자 교체 요구가 있었고, 이에 따라 아파트 주민 76명이 근로자의 교체에 서명한 점, 근로자의 근무평가 결과 종합점수가 계속 하향하여 마지막 3개월째는 하위권에 해당한 점, 근로자는 일부 주민들이 자신을 음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본채용 거부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절차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통지서를 이 사건 근로자에게 교부한 점, 회사의 취업규칙에서는 본채용 거부에 대한 절차적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의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