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9월 7일

요지

화해한 지 불과 2주 만에 배차를 변경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객관적 입증이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화해한 지 불과 2주 만에 재차 인사명령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배차를 변경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가 인사 권한을 남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근로자가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그 근거 또한 발견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