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8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9월 7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비위행위에 비하여 과중하고, 해고시기 및 사용자와의 관계 등을 볼 때 노동조합 설립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비위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해고를 한 시기,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관계 등을 볼 때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설립한 것을 이유로 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사용자의 사유서 제출지시, 업무일지 작성금지 지시, 컴퓨터 사용금지 지시 등은 사실상 불이익이라고 보기 어렵고, 계속된 휴일근로지시 및 수상안전담당 업무수행 지시 등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일부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