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9월 10일
요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을 근로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이를 철회 내지 취소하고 원직복직 명령을 한 점, 사용자의 복직명령을 진의가 아니라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사용자가 근무기간 중단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을 근로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이를 철회 내지 취소하고 원직복직 명령을 한 점, 사용자의 복직명령을 진의가 아니라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사용자가 근무기간 중단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