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손해
2018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9월 10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주장하는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대부분 기간경과로 도과하였고, 재입사 후 일시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설비보전업무 외 영업업무를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근무부서와 업무를 변경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고 사용자가 그에 따라 업무지시를 한 것인 이상,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가 주장하는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대부분 기간경과로 도과하였고, 재입사 후 일시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설비보전업무 외 영업업무를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근무부서와 업무를 변경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고 사용자가 그에 따라 업무지시를 한 것인 이상,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