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9월 10일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에게 3차례 출근하라는 내용의 복직명령을 한 점, ② 사용자가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상태로서 외관상으로 원직복직을 가로막는 별다른 장애요인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구제신청이 제기된 이후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해고의 법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진의가 결여된 형식적인 복직명령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음을 확인할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