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9월 10일

요지

복지 지원금 부당수령이라는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면직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서 비연고 근무자 지원금을 반복하여 부당하게 수령한 비위행위가 존재하고, 징계면직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도 특별한 하자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해당 징계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