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9월 10일
요지
수습 중인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 등은 사용자와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유에 해당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는 사용자와 수습기간을 6개월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수습근로자에 해당함.
나. ① 근로자는 매주 주간업무 보고를 하라는 사용자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최초 2회 보고 후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주간업무 보고를 하지 않았음, ② ‘근로자 입사교육 및 안내, Onboarding’에 근로자의 업무가 명시되어 있으나,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일일업무보고’ 및 ‘북한관련 이슈 보고’를 하지 않았음, ③ 근로자는 2018. 7. 5. 주한독일대사관으로부터 ‘자동차 및 부품 관련 2018 한-EU FTA 실무그룹 준비회의’에 독일기업들의 참석을 독려해 달라는 전자-메일을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7. 10. 주한독일대사관의 독촉이 있은 후에야 이를 처리하였음, ④ ‘워크인조직연구소’는 2018. 7. 2. 근로자에 대한 첫 번째 교육 후에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교육은 더 이상 계속할 수 없고, 업무적격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서 제11조(계약의 해지)의 근로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와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다. 사용자가 수습 중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해고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됨.
가. 근로자는 사용자와 수습기간을 6개월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수습근로자에 해당함.
나. ① 근로자는 매주 주간업무 보고를 하라는 사용자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최초 2회 보고 후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주간업무 보고를 하지 않았음, ② ‘근로자 입사교육 및 안내, Onboarding’에 근로자의 업무가 명시되어 있으나,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일일업무보고’ 및 ‘북한관련 이슈 보고’를 하지 않았음, ③ 근로자는 2018. 7. 5. 주한독일대사관으로부터 ‘자동차 및 부품 관련 2018 한-EU FTA 실무그룹 준비회의’에 독일기업들의 참석을 독려해 달라는 전자-메일을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7. 10. 주한독일대사관의 독촉이 있은 후에야 이를 처리하였음, ④ ‘워크인조직연구소’는 2018. 7. 2. 근로자에 대한 첫 번째 교육 후에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교육은 더 이상 계속할 수 없고, 업무적격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서 제11조(계약의 해지)의 근로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와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다. 사용자가 수습 중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해고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