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18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9월 10일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각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4항에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배분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조합원 수에 비례한 시간보다 약간의 시간을 추가로 더 배분하였고, 단일 사업장 내 복수 노동조합 간 하후상박의 원칙에 따른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이 조합원 수에 비례한 배분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따라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배분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