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18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9월 10일
요지
단체교섭 과정 및 내용에서 차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
2017년 임금 및 단체협약 내용에서 차별 조항이 없을 뿐 아니라 2017년 단체교섭 과정에서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017년 임금 및 단체협약 내용에서 차별 조항이 없을 뿐 아니라 2017년 단체교섭 과정에서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