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18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9월 11일

요지

기간제근로자들에게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

○○○○학교는 근로자들에 대한 성과상여금 미지급이 불리한 처우임을 인정하고 있으나, 대체인력의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근거규정이 부재하여 지급하지 못한다고 주장함.
그러나 ① 2017년 이미 국방부가 산하기관에 기간제근로자의 불리한 처우 금지를 세부적으로 지시하면서 수당 지급에 비교대상근로자와의 차별이 없도록 할 것을 명시한 점, ② 근로자들은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2개월 이상 재직하는 등 성과상여금 지급제외 대상자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근로자들에 대한 성과상여금 미지급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함.
우리 위원회는 2015년에도 ○○○○학교의 기간제근로자 성과상여금 미지급과 관련한 차별적 처우를 인정한 사실이 있음. 따라서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는 고의가 인정되며 반복되는 경우로 판단됨. 다만, ○○○○학교가 근로자들의 차별적 처우의 해소를 위해 상급기관에 수차례 예산 배정을 건의한 사실을 참작하여 근로자들에게 각각 지급해야 할 금전배상액은 차별적 처우로 발생한 손해액의 1.4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주문

전부시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