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9월 11일

요지

근로자가 수차례 피신청인의 표시, 신청취지 등에 대하여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사직 의사표시 이후 소재불명으로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7호는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이메일로 사직의사를 표시한 후 기숙사를 떠나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우리 위원회가 2회 이상 피신청인의 표시 및 신청취지의 보정 및 이유서 제출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음에도 보관기간 경과 사유로 반송되었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스스로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