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9월 11일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용역계약 종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근로관계가 하도급받은 프로젝트 용역사업의 수행을 위해 성립되었고,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하여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며, 수행하던 프로젝트 용역계약 종료로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