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9월 11일

요지

여신업무 부당 취급 및 사금융 알선 등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존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5가지 비위행위 중 직원대출 취급 부적은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우나, 여신업무 부당 취급 등 나머지 4가지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중 직원대출 취급 부적은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② 비위행위 중 사금융 알선에 대해 검찰로부터 일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③ 업무 담당자나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경징계 처분된 데 비해 근로자에게만 면직이라는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 점, ④ 사용자도 근로자의 징계가 과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⑤ 근로자가 견책 외에 징계 전력이 없고, 우수 직원상을 수상한 이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해고는 사용자가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