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9월 11일
요지
수습기간 중이라고 할지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인사권한이 없는 관리자가 먼저 해고통지를 하였으나 다음날 사용자가 해고를 승인하였다면 해고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업무 적격성 평가를 입사한 지 3일 만에 실시하여 평가대상 기간이 짧고, 평가점수도 일반적인 통념보다 지나치게 낮아 신뢰할 수 없는 점, 동료와의 작업방식 차이로 인한 다툼이 해고의 발단이 되었는데 이 사건 근로자만 해고한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은 점 등 합리적인 해고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인사권한이 없는 관리자가 먼저 해고통지를 하였으나 다음날 사용자가 해고를 승인하였다면 해고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업무 적격성 평가를 입사한 지 3일 만에 실시하여 평가대상 기간이 짧고, 평가점수도 일반적인 통념보다 지나치게 낮아 신뢰할 수 없는 점, 동료와의 작업방식 차이로 인한 다툼이 해고의 발단이 되었는데 이 사건 근로자만 해고한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은 점 등 합리적인 해고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