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9월 11일

요지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준공영제 버스노선은 운행원가에 따른 비용을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있으므로 의무 운행횟수 준수 등을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어 이를 위해 승무사원 모집 공고 시 ‘중도귀가 및 무단결근 일체 불허’라는 근무조건을 제시하였으나, 근로자는 이를 위반하여 중도 귀가함으로써 2회 결행이 발생하였고, 증빙자료 없이 무단결근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근무형태가 1일 2교대에서 격일제로 변경된 것이 생활상 불이익인지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있고, 월 급여가 70만원 이상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생활상 불이익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는 사실상 근로자가 3030번 버스를 운행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 결과로 보이며,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근로자의 전보에 대하여 사전에 근로자가 속한 노동조합의 위원장에게 설명하였고, 전보처분이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취업규칙 상의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사용자가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