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9월 11일
요지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게 법령상 또는 신의칙상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그밖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계약이 지속되었다고 볼 만한 어떠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의 만료일에 당연히 종료되었을 뿐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인 해고에 의하여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근로자에게 법령상 또는 신의칙상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그밖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계약이 지속되었다고 볼 만한 어떠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의 만료일에 당연히 종료되었을 뿐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인 해고에 의하여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