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9월 11일

요지

이 사건 과학관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어서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인사 및 근로조건 결정에 사용자가 개입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③ 용역업체가 독립성을 가지고 있고 전자입찰을 통하여 사용자로부터 도급을 받은 사업자인 점, ④ 근로자가 재직 중 발생한 임금체불 민원과 입사지원서 및 4대 보험 가입신고 등에서 용역업체 소속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용자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