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9월 11일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르면 건강 등의 사유로 근무에 부적합한 자는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규정이 있고, 근로자의 건강검진 결과, 연령, 업무특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것으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르면 건강 등의 사유로 근무에 부적합한 자는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규정이 있고, 근로자의 건강검진 결과, 연령, 업무특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것으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