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9월 11일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계약기간 만료 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별도 규정이 없고,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계약기간 만료 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별도 규정이 없고,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