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9월 12일
요지
정직과 대기발령은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효력이 소멸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으나,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아홉 가지의 사항 중 다섯 가지만 인정되는 등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직을 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구제신청으로 사실상 실현할 수 있는 내용이 없으므로 신청의 이익이 없음
나. 대기발령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해고로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구제신청으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음.
다. ①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아홉 가지 사항 중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다섯 가지임,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회사에 어떠한 경제적·업무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함,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단결근 기간에 근로자와 퇴사에 대하여 협의하였음, ④ 근로자의 근무 중 음주는 신규 직원 회식과 연관되어 있음, ⑤ 근로자가 폭언한 직원에 대해 사과의 의사를 표시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⑥ 근로자의 업무량이 많았고, 1년 동안 성실히 근무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정도에 비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직을 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구제신청으로 사실상 실현할 수 있는 내용이 없으므로 신청의 이익이 없음
나. 대기발령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해고로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구제신청으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음.
다. ①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아홉 가지 사항 중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다섯 가지임,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회사에 어떠한 경제적·업무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함,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단결근 기간에 근로자와 퇴사에 대하여 협의하였음, ④ 근로자의 근무 중 음주는 신규 직원 회식과 연관되어 있음, ⑤ 근로자가 폭언한 직원에 대해 사과의 의사를 표시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⑥ 근로자의 업무량이 많았고, 1년 동안 성실히 근무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정도에 비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