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9월 12일

요지

근로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18. 6. 28.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 스스로 2018. 6. 18.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인사권자인 대표이사에게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전달된 점, ③ 근로자가 유효하게 사직의사를 철회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전혀 없는 점, ④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담당직원에게 여러 번 퇴직 절차를 문의하고 퇴사일이 확정되었는지 확인하는 등 사직의 의사표시에 어떠한 하자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8. 6. 28.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당사자 간에 합의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사용자가 같은 날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