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9월 12일
요지
직장 내 성희롱 및 복무규율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절차상의 하자도 없으나,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휴게실에서 이성 하급자의 허벅지를 베고 누운 사실 및 기타 언어적·시각적 행위 등의 직장 내 성희롱 사실과 하급 직원들에게 불필요한 언행으로 스트레스를 준 행위, 근무지 이탈 등의 복무규율을 위반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직장 내 성희롱이 우발적이고 즉흥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간 이를 제지하거나 불쾌감을 표시하는 사람이 없었던 점,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쳤거나 사내 질서를 위협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과 분리하여 근무를 시킬 수 있는 점, 근로자의 별다른 징계 이력이 없고 시정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개최를 사전 통보하고 근로자가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휴게실에서 이성 하급자의 허벅지를 베고 누운 사실 및 기타 언어적·시각적 행위 등의 직장 내 성희롱 사실과 하급 직원들에게 불필요한 언행으로 스트레스를 준 행위, 근무지 이탈 등의 복무규율을 위반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직장 내 성희롱이 우발적이고 즉흥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간 이를 제지하거나 불쾌감을 표시하는 사람이 없었던 점,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쳤거나 사내 질서를 위협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과 분리하여 근무를 시킬 수 있는 점, 근로자의 별다른 징계 이력이 없고 시정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개최를 사전 통보하고 근로자가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