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9월 12일

요지

소장의 직위에 있는 자가 단체 카톡방에서 사용자를 수차례 비방하는 행위를 하고 타 협력업체 직원이 들을 정도로 욕설 하며 3일 이상 연속 무단결근을 한 점 등은 징계사유로 충분하고, 비위행위의 중대성 및 사안의 심각성에서 보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 절차에서 재심요청을 거절한 부분 등은 있으나 징계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만큼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3일 연속 무단결근하고, 사실과 다르게 일일근태 현황을 임의로 고치거나 단체 카톡방에 “양아치, 십세야” 등의 사용자 비방 발언을 수차례 올린 행위 및 “씨발, 좆같아서 못하겠네.”라며 타 협력업체 직원이 들을 정도로 사용자를 모욕한 행위 등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3번씩이나 단계별 징계(해고 및 복직, 감봉, 해고)를 당하는 등 빈도 측면에서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② 3일 이상 연속 무단결근은 해고 사유인 점, ③ 단체 카톡방에서 사용자를 공개적으로 비방하거나 타 협력업체 직원이 들을 정도로 사용자에게 욕설하여 조직의 위계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징계 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 절차에서 재심요청을 거절한 부분 등은 있으나 이 사건 징계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만큼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