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9월 12일

요지

시용평가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 사용자가 시용 기간 종료 후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

사용자가 실시한 시용평가는 내부규정에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나 방법을 정하지 않았고, 사전에 근로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시용기간 중 피드백을 한 사실도 없다. 또한, 사용자가 정한 탈락기준은 불합리할 만큼 높고 일부 기간만 평가에 반영하여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평가를 근거로 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