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9월 12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2018. 2. 28. 자 징계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은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3회에 걸쳐 대표이사 등에 대한 폭언을 한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이러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되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초심 징계위원회의 절차상 하자는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치유되어 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자가 3회에 걸쳐 대표이사 등에 대한 폭언을 한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이러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되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초심 징계위원회의 절차상 하자는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치유되어 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