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9월 13일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자는 복직하여 근로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에 복직하라는 의사를 전달하고 복직명령 이전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는 등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한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자는 복직하여 근로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에 복직하라는 의사를 전달하고 복직명령 이전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는 등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한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