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9월 13일

요지

근로자의 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한 ‘공익신고등’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공익침해행위’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그를 위하여 법정 진술한 점, ②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에서 ‘공익침해행위’가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근로자의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면 그 신고는 ‘공익신고’에 해당하는 점, ③ 근로자의 행위는 ‘공익신고’를 위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진술한 행위로 ‘공익신고등’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신고등’을 한 자에 해당하므로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면제된다. 따라서 취업규칙상 기밀누설의 책임을 물어 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