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9월 13일
요지
최○현을 폭행한 것, 경위서 작성 지시를 거부한 것, 백○원, 강○석, 이○열에 대해 욕설한 것, 울산공장의 정문 앞에서 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며 시위를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최○현을 폭행한 것, 경위서 작성 지시를 거부한 것, 백○원, 강○석, 이○열에 대해 욕설한 것, 울산공장의 정문 앞에서 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며 시위를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유로 해고 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가 최○현을 폭행한 것, 경위서 작성 지시를 거부한 것, 백○원, 강○석, 이○열에 대해 욕설한 것, 울산공장의 정문 앞에서 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며 시위를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유로 해고 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인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