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8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9월 14일
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단체협약 제33조제4항을 합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
2017. 12. 26. 교섭에서 출석한 5개 단위농협 중 4개 단위농협만이 이 사건 노동조합과 미합의사항인 제33조제4항을 합의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동 제33조제4항을 합의하지 아니하여 기본합의서 제6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동 제33조제4항을 이 사건 노동조합과 합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가 동 제33조제4항에 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017. 12. 26. 교섭에서 출석한 5개 단위농협 중 4개 단위농협만이 이 사건 노동조합과 미합의사항인 제33조제4항을 합의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동 제33조제4항을 합의하지 아니하여 기본합의서 제6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동 제33조제4항을 이 사건 노동조합과 합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가 동 제33조제4항에 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