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9월 14일

요지

사용자가 현장복귀 명령을 함으로써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현장복귀 명령이 진정성 없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공사현장으로 복귀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근로자들이 출근하지 않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현장복귀 명령에 대한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점, ② 해고 여부에 대해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고,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현장복귀 명령의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들은 현장에 복귀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없게 할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의 현장복귀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볼만한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현장복귀 명령이 유효한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실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