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9월 14일

요지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선장과 기관장으로부터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해당 선장과 기관장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인사권자가 아닌 점, ② 근로자의 인사권을 가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해고통보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는 해고 여부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직접 확인을 하거나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없이 스스로 해고로 판단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통보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