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9월 14일

요지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휴게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수년간 불특정 여성 다수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행위는 직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의무와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인사규정상 ‘파면-해임’에 해당하고, 수년간 행해진 것으로 보아 비위의 도가 중하며, 성(性)과 관련된 경우 보다 엄중하게 처벌하는 점을 감안하면, 해임처분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징계위원회 개최 전 참석을 통보하고, 서면으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징계처분 사유서를 송부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