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9월 17일

요지

당사자 적격은 신청인을 실제로 고용한 피신청인1에게 있으나, 신청인은 물류·배송 사업을 총괄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독자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피신청인2가 고용계약서에 기재된 것은 명백한 오기임, ② 신청인은 배치통지서에 따라 피신청인1의 로지스틱스 사업부에서 실제로 근무하였음, ③ 피신청인1은 신청인을 이사에서 부사장으로 승진시켰고, 보수를 지급하였으며, 고용계약을 직접 해지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신청인1에게 구제신청의 상대방으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음.
나. 신청인은 ① 피신청인1의 소속 직원 약 5,500명 중 약 3,500명이 근무하는 로지스틱스 사업부의 총괄책임자였음, ② 물류·배송 담당자들의 월례 회의에 참가하여 직원들과 상담하는 세션을 주관하였음, ③ 주요 경영사항을 논의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주기적으로 참여하였음, ④ 외부 위탁업체 선정 여부를 직접 결정하였음, ⑤ 로지스틱스 사업부의 인사와 예산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재량권을 가지고 있었음, ⑥ 근무시간과 장소에 대해 사용자로부터 구속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1과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