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18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9월 17일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활동을 고려하여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20%를 우선 배분한 것과 양 노동조합 간 근로시간면제 시간 사용인원을 미리 정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진행하여야 하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더 많은 활동시간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20%를 우선 배분하였고, 우선 배분 결과 추가로 배분받은 시간이 총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4.8%에 불과하여 과도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20%를 우선 배분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워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우선 배분 비율 등을 고려하여 양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 시간 사용인원을 미리 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워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진행하여야 하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더 많은 활동시간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20%를 우선 배분하였고, 우선 배분 결과 추가로 배분받은 시간이 총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4.8%에 불과하여 과도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20%를 우선 배분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워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우선 배분 비율 등을 고려하여 양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 시간 사용인원을 미리 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워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