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8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9월 17일
요지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들만 회사 홍보 광고에서 제외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입증되지 않는 사용자의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차량 판매사원 중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조 조합원들만 회사광고에서 제외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다. 그러나 사용자의 지시나 공모혐의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동료직원의 폭언 및 폭행행위를 사용자가 행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차량 판매사원 중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조 조합원들만 회사광고에서 제외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다. 그러나 사용자의 지시나 공모혐의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동료직원의 폭언 및 폭행행위를 사용자가 행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